2017/08/16 - [이야기들/육아이야기] - 아동수당. 내년 7월부터 시행 본격 발표... 아.. 좋다..ㅠㅠ

2018/06/20 - [이야기들/육아이야기] - 아동수당! 드디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아동수당 사이트에서!!

2018/06/20 - [이야기들/육아이야기] - 아동수당 신청 중, 왜 이렇게 막히는 거지? 문제 발생.



어제 끝내지 못했던 아동 수당! 드디어 신청 완료~!

어젠 뭔가 문제가 있었나보다. 오늘은 바로 넘어감.




금융 정보에 대한 본인 동의가 필요하고 배우자의 동의도 필요하다.

자녀의 경우 신청자가 대리인으로 동의하면 됨.




이렇게 하고나면 동의과 완료 된다.



약관(아래 첨부)의 경우 읽어보고 제출하기를 클릭하면 또하나의 팝업이뜬다.

여기서 제출하기를 클릭하면 완료가 된다.



 아동수당 신청에 대한 유의사항 안내이미지 끝까지 읽으신 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아동수당법」제7조에 따라 아동수당 수급권의 발생ㆍ변경 등의 확인ㆍ조사 또는 아동수당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ㆍ재산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 등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할 수 있으며,「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2.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아동수당을 받게 한 경우, 아동수당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이미 지급된 아동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아동수당을 받은 자 또는 아동수당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아동수당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벌금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아동수당의 지급 여부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아동수당법」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될 수 있고,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되거나 수급권이 상실될 수 있으며,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이 신청에 따라 아동수당을 제공받으면 가구원, 소득ㆍ재산상태, 국적, 보호자 등이 변동되었을 때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해당 아동수당은 환수될 수 있으며, 「아동수당법」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아동수당 지급 신청을 위해 작성ㆍ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6. 이 신청서에 따른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는 「아동수당법」제6조에 따라 아동수당을 신청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되고, 향후 「아동수당법」제7조에 따른 확인조사의 경우에는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보건복지부장관이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7.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자(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 등은 「아동수당법」제8조제6항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 여부 결정 및 급여 지급계좌 유효성 확인을 위한 금융재산 등의 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아니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법률의 벌칙규정이 적용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조회 동의 대기 중인 구성원(배우자 등)에게 금융조회 동의를 요청하세요

(※ 배우자 금융정보제공 동의방법 : 복지로 온라인신청 > 아동수당사전신청 > 본인인증(공인인증) 후에 요청내용 확인)





팝업에 정산적으로 신청되었다는 안내말.



신청완료가 되고 저 온라인신청ID는 문자로 바로 온다.



어제는 완전 지연이었는데. 첫날이라 어마무시하게 몰렸었나보다.

지금은 완전 원활!!